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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최저시급 월급계산기(주휴수당 적용가능)
    2024-01-04 14:29:44 -
  • 2024년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 ( 주택관련 소득공제편)
    2023-12-21 15:51:14 -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부터 적용 예정)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
  •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신생아 출산편)
    2023-12-21 15:38:30 -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내년 1월부터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구입 ·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2023년 출생아부터) 출산한 무주택 가구는 혼인 여부과 무관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5억 원(주택가액 9억 원 이하)까지 연 1.6~3.3% 금리로 빌려준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까지 연 1.1~3.0% 금리로 빌려준다.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구입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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