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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급여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와 이외 질문
    2024-01-11 15:59:17 - 직원급여가 기본급 30,086,400 / 2,507,200 통상제수당 7,032,000 / 586,000 포괄연장근로수당 5,860,800 / 488,400 연차수당 1,420,800 / 118,400 계: 44,400,000 월 지급액 3,700,000 이렇게 되는데 대표님이 20만원 인상하라고 하셨거든요 ​기본급 10만원 통상제수당 4만원 포괄연장근로수당 4만원 연차수당 2만원 경리초보라 주변지인들한테 여쭈어보니 이렇게 계산해주셨어요 ​이렇게 올리게되면 윗 금액에 10만원 4만원 4만원 2만원만 플러스해서 근로계약서 …
  • 급여대장 양식
    2023-12-19 13:05:59 -
  • [원천세 신고] 12월 급여인데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3월 이후에나 지급 될 것 같은데 신고는 해야 할까요?
    2024-01-01 17:28:42 - Q . 저희 회사는 당월 급여를 차월에 지급하는 회사로 지급하는 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영악화로 회사 자금 사정이 좋아 않아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해야 하나 3월이 되어야 지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천세 신고도 12월 귀속 3월 지급으로 신고 해야 할까요? A . 신고는 2월 지급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시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지만 해당 연도 급여가 2월까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특례규정으로 2월 말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고 3월 1…
  • [근로소득세] 저보다 급여가 더 많은데 소득세를 더 적게 내는 경우는?
    2023-12-28 13:02:22 - Q .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A직원은 저보다 급여가 더 많은데 저보다 소득세를 더 적게 냅니다. 왜 그럴까요? A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다릅니다. 급여가 더 많더라도 부양가족이 더 많으면 소득세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를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총급여에 따라 균등하게 소득세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계사정에 맞게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가 동일하더라도 부담하는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급여 실수령액을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3-12-20 21:35:27 - 우리는 근로소득으로 월급을 받을 때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시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공제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가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월급만 넣으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세도 연말정산을 다시 정산 할 수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제를 잘 했겠지만 4대보험 및 소득세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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