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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신생아 출산편)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내년 1월부터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구입 ·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2023년 출생아부터) 출산한 무주택 가구는 혼인 여부과 무관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5억 원(주택가액 9억 원 이하)까지 연 1.6~3.3% 금리로 빌려준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까지 연 1.1~3.0% 금리로 빌려준다.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5월에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감면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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