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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 출산 3억까지 증여세 공제


2024년부터 혼인 •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증여세가 최대 3억원까지 공제된다.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았지만
개정세법이 시행되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각 부모로부터
증여재산 1억원도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혼인 외에도 자녀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추가 공제 된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는 통합 한도는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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