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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영세율 매출이 있는 수출 사업자 중에서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만 있는 사업자가 1월 20일(토)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2024년 2월 9일보다 10일 앞당겨 1월 30일(화)에 환급금을 지급한다.

조기환급 신청을 하더라도 1월 21일~1월 25일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기지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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