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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시행


2024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1인당 월 30만원을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근로자의 30%로 한다.
최대 100명을 지원하고,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3명을 지원해 준다.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만 지원됐으나,
2024년부터는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소정근로 +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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