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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영세업자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음식점업, 소매업, 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건설업 및 제조업 개인사업자는 2023년 1분기 매출실적이 2022년 1기 대비 30%이상 하락한 계속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직권연장 대상이다.
법인사업자는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이고 2023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30%이상 감소한 사업장이나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이더라도 2023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50%이상 감소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자비용 비율은 202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매출감소는 2022년 및 2023년 3분기 누계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기준으로 한다.

음식점업, 소매업, 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는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2022년 1기 대비 30%이상 하락한 계속사업자가 해당된다. 간이과세자는 20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라면 직권연장을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에게 2024년 1월 10일(수)부터 모바일 안내문자로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홈택스 신고화면에서도 기본정보 입력에서 사업자번호등록 확인을 클릭하면 납부기한 직권연장 팝업 안내문을 확인 할 수 있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기한은 2024년 1월 25일(목)까지 신고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2024년 3월 25일까지 연장된다. 직권연장된 사업장은 전자신고 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3월 25일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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