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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수출입대금 원화로 결제된다


올 하반기부터 국내기업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일부 국가와 무역거래를 할 때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다.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환전 수수료를 절감되고, 환율변동 위험도 낮출 수 있다.

기획재정부 올 1분기 내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아세안 일부 국가와 직거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작년 말부터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등 아세안 국가와 원화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국내 금융회사에 개설된 아세안 은행의 원화계좌로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다.
거래 과정에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필요가 없다. 국내 기업들이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한 것은 지금까지 이란과의 거래가 유일했다. 아세안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원화결제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 뒤 다른 국가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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