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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추가 공제 공제율 인상등 연말정산 달라진 세법


■ 대중교통, 도서공연, 전통시장 공제율 인상
2023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된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도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도 공제율이 40%에서 50%로 상향된다.
대중교통비, 도서공연, 전통시장 공제금액 한도는 각 100만원이다.

■ 조손 가정 손자 손녀 자녀세액공제 추가
조손 가정의 손자 · 손녀는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교육비 공제 가능
본인 및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 항목에 추가 되어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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