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Carousel Example

회원로그인


주요 뉴스
 

셰어하우스 월세 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올해 월세를 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월세 공제받지 못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신청했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다.

셰어하우스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지만 셰어하우스는 세대주가 아닌 이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했을 때도 세대주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부담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실시간 인기 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