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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캐시백)


내년 2월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한 이자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준다.

개인사업자가 대출받아 연 4%가 넘는 금리로 이자를 납부한 경우 캐시백을 받는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연 4%를 초과한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한다.

이자 캐시백은 신청할 필요 없이 은행이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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