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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직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 된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8천만원 이상이 된 이후에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발행해야 한다.

전자(세금)세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적용 받는다.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1% 가산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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