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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 ( 주택관련 소득공제편)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부터 적용 예정)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받은 경우 대출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제한도 증액 및 주택가격 기준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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