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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상담사례
 

배당금 지급할 때 분개 어떻게 하나요?


Q . 2023년 결산하면서 배당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금을 처음 지급하는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이익잉여금 처분일에 작성합니다.

처분일
차 ) 이월이익잉여금  1,000,000,000원
대 ) 예수금  154,000,000원
대 ) 미지급배당금 846,000,000원

지급시
차 ) 미지급배당금 846,000,000원
대 ) 보통예금 846,000,000원

배당금 처분일과 지급일이 동일할 때는 미지급배당금 대신 보통예금 계정과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배당금은 의제배당이 있으므로 6월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7월 10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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