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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상담사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해야 하나요?


Q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맞나요?

A .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납부할 세금이 있는 사업장은 7월 25일 예정고지가 됩니다.
이렇게 신고가 납부를 하는 사업장은 연 매출 총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에 해당합니다.

4800만원이상 8천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이지만 세금계산서도 발행 할 수 있고
매입자도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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