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급여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와 이외 질문
직원급여가
기본급 30,086,400 / 2,507,200
통상제수당 7,032,000 / 586,000
포괄연장근로수당 5,860,800 / 488,400
연차수당 1,420,800 / 118,400
계: 44,400,000
월 지급액 3,700,000
이렇게 되는데 대표님이 20만원 인상하라고 하셨거든요
기본급 10만원
통상제수당 4만원
포괄연장근로수당 4만원
연차수당 2만원
경리초보라 주변지인들한테 여쭈어보니 이렇게 계산해주셨어요
이렇게 올리게되면 윗 금액에 10만원 4만원 4만원 2만원만 플러스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될까요?
기본급 31,286,400 / 2,607,200
통상제수당 7,512,000 /626,000
포괄연장근로수당 6,340,800 / 528,400
연차수당 1,660,800 / 138,400
계 46,800,000
월지급액 : 3,900,000
이렇게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급여인상시 경리인 제가 해야할 것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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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부분이라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우선 확인이 필요한 것은 연장수당이 고정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하시고, 모든 급여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면 인상급여로 안분하셔서 전체적으로 인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연봉계약서 또는 기본급여외에 어떻게 지급되는지 명시하는 계약서도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이러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노무 부분이라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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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사장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만 작성해서 결제 올리면 되는 것인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에게 날인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지는 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장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