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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자산 미등록 자산 매각 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회사 비품(책상,의자 등)을 매각했었는데 알고보니 비품으로 고정자산이 안잡혀있더라구요..
이럴경우엔

1. 세금계산서 받은거를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하나요? 금액은 천육백만원 정도라서 생각보다 큽니다.
2. 금액이 커서 잡이익으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유형자산처분손실 or 유형자산처분이익 처리는 따로 안해도 될까요?
    • 1. 세금계산서 받은거를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하나요? 금액은 천육백만원 정도라서 생각보다 큽니다.
      고정자산에 잡혀있기 않기 때문에 잡이익으로 처리하시거나, 기타매출로 하셔야 하는데
      기타매출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잡이익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액이 크더라도 매출누락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2. 금액이 커서 잡이익으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매출누락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여 세무서에서 소명자료를 요청한다고 해도, 법이 개정되면서 작은 소모품은 바로 당해비용으로 처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물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잡이익 매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누락입니다. 매출누락이 없다면 문제의 소지가 적습니다.

      2. 유형자산처분손실 or 유형자산처분이익 처리는 따로 안해도 될까요?
      유형자산처분손실 또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은 고정자산에 등록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 차액 발생시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매출누락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 잡이익으로 처리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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