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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 신고 신용카드공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세금계산서 받는 것도 있지만, 요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회사 비용도 신용카드로 많이 결제 합니다. 1기 확정 때는 잘 몰라서 세금계산서만 제출해서 부가세 신고했는데 신용카드 사용한 내역도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한테 들어보니까 카드를 등록해서 하면 편하다고 하는데.... 등록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카드. 직원카드, 가족카드까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항목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실때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택스 카드를 등록해 놓으시면 부가세 신고할 때도 좀 더 편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등록은 본인카드에 한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카드를 등록하시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등록된 카드로 사용하시면 훨씬 업무 처리에도 편하고, 소명하기도 쉽습니다.
      등록하시는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후 >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여기에서 하시면 등록한 월부터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월에 등록하시면 1월자료부터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번호로 관리되기 때문에 카드를 분실하시거나 갱신으로 재발급 받으시면 다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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